인공지능 저작권

인공지능의 저작권 – 2024생활과 윤리 수행평가 세특 생기부


인공지능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생활과 윤리 단원의 수행평가와 심화보고서를 준비해봅니다.

해당과목에서의 2015교육과정 매뉴얼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도덕⋅윤리 교과 연계 저작권 교육자료 개발 연구


(3) 고등학교
고등학교의 경우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비해 학교의 종류도 많고 학교 교육 현실이 많이 다른 한편 수업 역시 융복합적접근 등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고등학교 부분에서는 교수ㆍ학습안이 보다 복잡하여 별도의 자료 이용 설명이 필요할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활용법을 안내하고자 한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기본 정신을 살펴 매 차시마다 길러야 할 핵심 역량을 밝히고,핵심 질문을 통해 저작권 관련 탐구 활동을 하도록 했다.


개인 활동보다 모둠 활동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였다. 지금은 학생들끼리 배움의공동체를 만드는 시대이다. 이에 따라 모둠별 활동, 모둠별 토론이라고 적힌 것을 개인 활동으로 진행해도 되지만 수업의 효과를 높이고자 한다면 모둠 활동을 도전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본 교수·학습 과정안은 윤리, 국어, 정보, 수학 등 다양한 교과 시간에 필요한 부분만발췌하여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다.

자료집은 총 12차시로 구성했는데 학교나 교실 상황, 교사 개개인의 역량에 따라여러 차시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저작권의 개념을 최대한 일상생활과 연관시켜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

매 수업마다 다루는 저작권 개념에 대해 학교나 가정, 사회에서는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지를 먼저탐구하도록 했다. 삶 속에서의 저작권을 체험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다.

이번 자료집은 그동안 저작권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저작권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의 일종과 같은 것으로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학생들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저작물을 만드는 저작권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초점을맞춘 것이다.
이번 자료집은 도덕, 윤리 수업의 한 단원으로서 저작권을 다루는 것보다 먼저 저작권 관련 주제를 전반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중심에 두었다.

저작권 관련 개념이나 가치등을 효율적으로 가르치는 데 적절한 과목을 도덕, 윤리 과목을 중심으로 수학, 정보,국어, 통합사회 등 다양한 교과목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연결하여 수업안을 기획하여융합적 사고를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인공지능의 저작권


인공지능의 저작권을 인정해야하는가? 라는 명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학습했던 저작권의 기준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해봅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원 차상육 변호사님의 보고서의 시작을 인용해서 생각해봅니다.

첫째, 인공지능이생성한 창작물 내지 콘텐츠에 대해서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부터가문제된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에게는 사상이나 감정은 없으므로 자율적 인공지능이 만든 창작물이라 하더라도 현행 저작권법 제2조의 정의규정에 의하면 보호대상이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생성한 창작물에 대해 그와 같은 자율적이고 강한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투자한 제작자의 보호방안은 전혀 없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둘째, 인공지능이 생성한 기술정보예컨대 발명의 경우(디자인도 마찬가지이다), 현행 특허법상 보호대상이 될 수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현행 특허법 제33조에 의하면 발명을 한 자(者) 또는그 승계인(承繼人)이어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자연인 내지 법인을상정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은 자연인 내지 법인이 아니므로,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발명이라 하더라도 현행특허법상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결국 현행 지적재산권법 아래에서는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생성한 창작물이 콘텐츠이든, 기술정보이든 권리대상적격을 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없지 않다.


따라서 앞으로의 인공지능에서의 저작권은 발생가능성이 높은 이슈이다

이 글에서는 빅데이터와 이와 결합한 인공지능(AI)의 예측하기 어려운 발전속도와 그 기능의 확대에 맞추어, 특히 우리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예측가능한 몇가지 법적 쟁점을 살펴볼 것이다. 종래의 전통적인 저작물이나 발명이 저작권법이나특허법으로 보호되는 것과 달리, 자율적인 강한 인공지능이 생성한 저작물이나발명은 현행의 저작권법이나 특허법 체계 하에서는 양자 모두 보호받기 어렵다.그래서 우리는 지적재산권법에 있어서 새로운 보호방안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인공지능의 저작권 신청사례


2018년 11월 03일 인공지능 개발자 스테판탈러는 미국 저작권청에 인공지능이 창작한 ‘ 파라다이스로 가는 최근 출입구(A Recent Entrance to Paradise)라는 이미지에 대하여 저작권 등록을 신청하였다

인공지능 저작권

https://en.wikipedia.org/wiki/File:A_Recent_Entrance_to_Paradise.jpg


2022년 2월14일 미국 저작권청(USCO)심의위원회는 최종 검토에서 불허하였습니다. 불허사유는 인간이 만든 창작물이 아니라는 결론이었습니다.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창작적 노력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다>

저작권청은 앞서 올해 3월 AI로 생성한 저작물이라도 사람의 창의성이 드러나야 하며, 저작물로 등록이 되더라도 사람이 개입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갖는다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탈러가 만든 작품처럼 인간이 창작 과정에 전혀 참여하거나 개입하지 않은, AI로만 자동 생성된 작품은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

베리 하웰 연방 판사는 “인간이 저작자여야 한다는 게 (저작권법의) 기반이 되는 요구 사항”이라고 못을 박으며 저작권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봤다. 원숭이가 찍은 셀카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았던 판례처럼, 인간이 아닌 AI가 단독 창작자인 작품의 저작권도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웰 판사는 “저작권법이 시대에 따라 적응하도록 설계”됐지만 “새로운 도구나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라도 인간의 창의성이 저작권 성립의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AI 활용 사례가 늘어날수록 ‘인간의 개입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디까지 인정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는 모호한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도 내다봤다. 다만 이번 사태는 창작 과정에서 어떠한 개입도 없었던 만큼 명확하게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라고 봤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도 저작권청의 손을 들어서 해당이슈는 종료되었지만 많은 의미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의 저작권 인정사례


미 저작권청에서 저작권 승인을 받은 이메일. /크리스 카쉬타노바 인스타그램 캡처
미 저작권청에서 저작권 승인을 받은 이메일. /크리스 카쉬타노바 인스타그램 캡처

https://www.instagram.com/p/CosNqoOOjlW/

AI가 그린 공상과학 만화

미 뉴욕에 거주하는 크리스 카쉬타노바는 지난 15일 문자-이미지 변환 AI 모델인 ‘미드저니’를 통해 그린 18페이지짜리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에 대한 저작권을 미 저작권청에서 승인받았다. 이 만화는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지구 상의 인류가 모두 사라졌고, 주인공인 자리야도 우주에 새로운 꾸며진 보금자리로 이동한다는 내용이다.

컬러로 그려진 만화의 그림체는 화려하다. 아무도 없는 타임스퀘어, 폐허가 된 지하철역, 석양이 지는 도시의 마천루 등 그림 하나하나의 수준이 매우 높다. 이는 카쉬타노바가 미드저니에 원하는 그림에 대한 텍스트를 입력하고, 미드저니가 그려준 것들이다. 카쉬타노바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I로 무언가를 만들 때 작업자가 저작권을 소유하는 선례를 만들려고 했다”고 썼다.

그의 만화 표지 작가 이름이 적힌 부분에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미드저니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현재 미 저작권청은 AI의 저작권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번 경우에도 저작권은 카쉬타노바가 모두 소유하는 것으로 등록됐다. 카쉬타노바가 AI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지만, 만화의 전체 스토리를 만들고, 레이아웃을 그리고, 여러 이미지를 결합해 하나의 작품으로 만든 행위만 인정한 것이다.

문자-이미지 변환 AI 모델인 ‘미드저니’를 통해 그려진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크리스 카쉬타노바
문자-이미지 변환 AI 모델인 ‘미드저니’를 통해 그려진 만화 ‘새벽의 자리야(Zarya of the Dawn)’. /크리스 카쉬타노바

이와같이 현재까지 인공지능을 통한 100% 저작권은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인정된 부분도 작품활동으로서의 AI사용을 고려하여 모든 소유권은 작가에게 있고, 해당부분을 저작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미래 저작권의 변화(생기부 기획방법)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함께 현재 진행중인 4차 산업혁명에서의 중심입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개발과 문서작성과 이미지 제작등 예상가능하 범위를 넘어서는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저작권법 및 법적환경을 검토하여 미래에 있을 이슈에 대해서 준비해야합니다.

신기술 발전에 대해서 준비되지않은 법적인 근거는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고, 다양한 콘텐츠의 경쟁에서 상대적인 불리함을 대비하여 우리는 준비해야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독자적인 창작적 능력이 인정되고 인공지능 자체의 저작자 지위를 둘러싼 헌법, 민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저작권법의 해석론 및 장단기 입법 론과 함께, 저작권집행에 있어서 인공지능의 활용가능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아야할 것이다.

생활과 윤리 과정에서 기본 수행평가의 내용은 기존의 저작권 관련 이해도와 비교를 중심으로 수업이진행됩니다.

예를들어

삼성반도체의 기술과 해리포터의 저작권을 비교하여 비교우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수업이 진행됩니다.

기본보고서 이외 추가로 확장된 내용을 준비한다면 세특에 더 다양한 내용을 담을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는 모든 전공에서 사용가능하며, 생윤, 통사등 도덕적 부분을 적용하는 키워드이고, 철학과에서도 사용가능합니다.

더 다양한 세특 및 문의는 아래 링크로 상담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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