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세특

독서세특 작성법을 알려드립니다. 생기부 독서활동

독서세특은 학업능력을 표현하고, 탐구력을 증명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생기부에 독서리스트가 반영안된다고

독후감이 없어지는것 아닙니다.

소논문이 없어진이상

독서활동으로 탐구력과 학업능력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의 질문사항입니다.

출처 입력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 시에

1. 독서활동 상황의 도서와 중복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수업 시간 및 다른 활동을 하면서 연계하여 도서를 활용한 경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도서를 기재하는 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책제목(저자) 인지 ‘책제목(저자)’ 인지 또는 다른 기호를 사용해서 표시해야 하는지,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지 정확한 기재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센터입니다.

귀하께서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은 ‘도서명 중복 기재 가능 여부 및 입력 방법’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365호)」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5조의3제2항) ‘독서활동상황’란에 학생이 읽은 책의 제목과 저자를 교과 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2021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_130쪽) 가. ‘독서활동상황’란에는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읽은 책을 ‘도서명(저자)’ 형식으로만 입력한다.

○ 독서활동상황은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종합지원시스템의 증빙자료를 근거로 입력함.

○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교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입력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단순 독후활동(감상문 작성 등) 외 교육활동을 전개한 경우 독서활동상황란에 도서명이 입력되어 있더라도,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교과세특 등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서활동상황의 경우 ‘도서명(저자)’으로 입력 방식이 정해져있으나 교과세특의 경우는 도서명의 입력 방식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귀교에서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위와 같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학생부 종합 지원센터(☏.02-559-8091~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star.moe.go.kr/web/contents/m30102.do?schM=view&id=6563

학교생활기록부 종합 지원포털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민원 상담, 기재 도움 자료, 법령·정책 정보 등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교와 교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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